개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하고 원하는 기관으로 전송할 수 있는 권리가 교육과 고용 분야까지 확대되면서 청년들의 취업 준비와 국민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본인이 지정한 다른 기관으로 정보를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히 청년층이 학력과 경력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 국민의 데이터 활용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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