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적 대화나 일반 이용자의 단순 댓글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규제 대상은 어디까지나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의 유통 행위다.
1차적으로는 신고를 받은 플랫폼이 자율 운영정책에 따라 삭제·차단·노출 제한 등 조치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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