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2025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조정하는 제3차 연금개혁을 단행했지만 장기적인 재정 안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추가 개혁이 불가피한 가운데 보험료율을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경제적 부담을 가장 적게 늘리면서 연금 재정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됐다.
의무가입 연령을 만 64세로 높이고 보험료율도 15%까지 인상하는 방안은 기금 소진 시점을 2110년까지 약 45년 연장하는 가장 큰 재정 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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