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로 후반기 국회가 ‘반쪽’ 출범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하반기 주요 노동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렸다.
산재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은 5개월째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정년연장과 ‘일법 패키지’ 등 쟁점 법안은 논의부터 난항을 겪는 중이다.
현재 계류된 산안법 개정안에는 △산재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영업이익 5% 과징금 부과 △노사정이 참여하는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구권 강화 △안전일터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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