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가세수 50조, 미래기금 투입하려면 법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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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가세수 50조, 미래기금 투입하려면 법 고쳐야

추가세수를 국부펀드가 아닌 미래대응기금에 투입하기로 함에 따라 국가 재정운용의 유연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국부펀드는 실제 자금을 출자해 운용해야 하지만, 미래대응기금은 회계상 기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국채 발행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미래대응기금의 활용처에 대한 정부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돌봄과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에도 추가세수를 투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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