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에서는 복도식 아파트 복도에 유모차와 자전거를 장기간 세워둔 옆집 때문에 이동이 불편해졌다는 사연이 공감을 얻었다.
➤ 화제의 대화 — "내 집 앞 복도에 물건 좀 놔두는 게 잘못인가요?" 글쓴이가 관리사무소 직원을 동반하여 옆집 주민과 대면해 물품 정리를 요청했을 당시 주고받은 대화의 요지다.
➤ 관련 정보 및 소방 기본법상 공용 공간 적치 금지 기준 많은 사람이 아파트 복도의 세대 앞 공간을 개인 소유나 전용 사용이 가능한 영역으로 오인하곤 하지만, 법률상 명백한 공동 사용 구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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