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우발적 범죄’ 주장은 감형을 노린 치밀한 기만극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문제는 현직 경찰 경감인 장씨의 아버지가 수사팀의 묵인 아래 핵심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오 교수는 “경찰은 자백 유도를 위한 라포(지속적인 신뢰 관계) 형성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통화 과정에서 핵심 증거의 존재를 알았다면 즉시 압수했어야 했다”며 “수사팀 측이 거주지 도어록 비밀번호를 공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등 증거 보존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단순 방치를 넘어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을 조력한 꼴이 됐다”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