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한 총재와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특검은 한 총재가 정치권 접촉과 정치자금 제공, 김 여사 선물 전달 등을 최종 승인한 인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1월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면서 그가 한 총재 승인을 받은 뒤 범행을 실행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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