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사한 피보험자의 유족이 보험금을 받으려면 부검으로 사망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시 검안의는 직접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 원인을 ‘허혈성 심장질환 추정’으로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다.
재판부는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고인이 생전에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진단·치료받은 내역이 증명되거나, 사망 후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해당 질환으로 확정·추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