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킨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도넛 진열장, 채반 등을 거래 강제 품목으로 지정했다가 부과받은 21억원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비알코리아의 해당 행위가 가맹점주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 및 21억 3600만원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정보공개서에서 거래 강제 품목으로 지정된 38개 품목을 비알코리아의 승인 없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시정요구를 받거나 계약해지의 위험이 있으므로 38개 품목에 관해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구속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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