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여권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법무부에 전달한다.
검찰 내부에선 보완수사를 포함한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긴 개정안에 대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본다.
경찰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주장하거나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 보완수사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검사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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