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교제폭력 피해자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검토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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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교제폭력 피해자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검토 없었다

교제폭력 피해자를 살해한 50대 피의자의 최초 범행 당시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훈 살인사건 이후 경찰은 관계성 사건에 대해 3단계 위험도 평가를 진행한다.

고위험 판단 시 경찰은 7일 이내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A씨는 결별 이후 외에는 고위험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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