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사회연대기금이나 사회연대임금 도입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기보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사회연대임금은 일반적으로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임금·노사관계 정책을 뜻한다.
이어 “과거 대기업이 조성한 각종 상생기금이 실제로 중소기업이나 하청 노동자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진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새로운 사회연대기금이 만들어지더라도 공급망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올리는 데 쓰이기보다는 해고자 재취업이나 직업훈련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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