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사한 이의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부검을 통해 사인을 명확히 밝히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22년 9월 자녀 B씨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을 받으면 진단비 5천만원을 받는 보험계약을 메리츠화재와 맺었다.
당일 고인의 시신을 검안한 의사는 직접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그 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각각 추정된다고 사망진단서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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