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협 "변리사법 개정안 '셀프 감정' 허용"…이해 충돌 조항"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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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협 "변리사법 개정안 '셀프 감정' 허용"…이해 충돌 조항" 반발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올해 3월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지식재산처(이하 지재처)에 지속적으로 반대 및 수정 의견을 전달했으나,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오고 있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해당 조항은 변리사가 자신이 직접 대리해 출원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해 발명 평가 등의 감정(가치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이에 대해 “자신이 대리한 특허를 자신이 직접 평가하는 이른바 ‘셀프 감정’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꼴”이라며 “가치평가 시장의 생명인 객관성과 공정성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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