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획 금지된 암컷 대게를 잡아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일당 4명을 검거해 이들 중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포항해경은 지난 2월 28일 불법 포획한 암컷 대게 2천106마리를 수족관에 보관한 혐의로 판매책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했다.
해경 조사 결과 B씨는 A씨에게 판매한 대게 외에도 추가로 2천여마리를 잡는 등 모두 4천500여마리의 암컷대게를 포획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