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협은 6일 입장문을 통해 “‘변리사법’ 개정안이 이해충돌을 허용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감평협은 ‘변리사법’ 개정안 제7조의5 제1항 제1호에서는 자신이 대리한 특허 등에 관해 동일한 변리사가 가치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데에 우려를 표시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신이 대리한 특허를 자신이 평가하는 이른바 셀프감정으로 ‘이해충돌’을 법으로 용인하게 되어 가치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게 협회 측 주장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