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신청이 가능해지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된다.
장성군은 올해 초 간담회를 시작으로 상인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난 4월 총 504개, 5만 4002㎡ 규모 장성읍 점포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이 가운데 263개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절차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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