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방식에서 안면인증 등 다중 인증 체계가 도입돼서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개통자는 안면인증과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본인확인을 받으면 된다”며 “안면인증은 현장에서 촬영한 얼굴과 신분증 사진을 대조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충남 천안의 통신사대리점 업주는 “안면인증이 한 번에 되지 않아 여러 차례 다시 촬영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그때마다 모바일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초본 등 대체수단을 안내하다 보면 개통 시간이 예전보다 길어지는 편”이라며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절차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더 걸려 현장에서 하나씩 설명해드리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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