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자협회는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막고 온라인 공간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그러나 어떠한 법률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돼서는 안 된다”며 “법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집행 과정에서 언론과 시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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