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6일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각계 의견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 등 물가 정책을 둘러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현행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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