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계정으로 불법 배달 외국인 11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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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계정으로 불법 배달 외국인 11배 폭증

#1.대전 A 배달 영업점주는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배달 라이더용 앱 계정을 외국인 62명에게 대여 후 1인당 월 15만 원을 받고 배달 라이더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법무 출입국과 외국인정책본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을 실시해 불법 취업·고용 등을 위반한 혐의로 외국인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다른 사람의 배달 라이더용 앱 계정을 외국인들에게 제공한 배달 영업점주 16명도 적발해 수사 중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금강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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