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감사 독립성 높인다…‘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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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감사 독립성 높인다…‘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발의돼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제15조의6을 새롭게 만들어 중앙선관위에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의 법률상 근거를 명문화했다.

입법 취지에 대해 이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인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그 어느 기관보다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며 “감사위원회를 법률상 기구로 명문화하는 것은 선관위 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에는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것과 같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 재발을 막고 선관위를 전면 쇄신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과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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