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비용 전가 금지’ 엿새째…가산금리 내려도, 차주 체감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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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비용 전가 금지’ 엿새째…가산금리 내려도, 차주 체감 ‘미미’

은행권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않는 제도가 시행 6일째를 맞았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이 바뀌면서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대출에도 해당 내용이 반영되고 있다”며 “통상 0.1%~0.2%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다른 관계자는 “법적비용이 빠지면서 대출금리 자체는 낮아진 것이 맞아 차주의 부담도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다만 최근 시장금리가 오르는 흐름이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폭은 시장금리 움직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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