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요구에 민간인 부대 무단출입시킨 이등병…法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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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요구에 민간인 부대 무단출입시킨 이등병…法 "징계 정당"

공군 이등병 시절 민간인을 기지에 무단으로 출입시킨 20대가 군을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충북 충주 공군 제19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출입 통제병으로 복무했던 A씨는 이등병이던 지난해 2월 1일 오전 8시 41분께 민간인 B씨에게 부대 출입증을 무단 발급해 출입시켰다가 군기 교육 5일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정기 출입 허가를 받지 않은 민간인은 면회 대상자인 부대 관계자와 동행하지 않으면 부대에 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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