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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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2026년 지원 선정자 중 포기자가 발생함에 따라 잔여 사업비로 추가 모집 중이며,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예정지역의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단, 피해예방시설 지원 대상 농경지는 ① 전, 밭 및 과수원 등 적법하게 경작하는 지목 ② 농지대장 등재 또는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등록된 임야에 농작물 경작지로 제한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① 영세농가 ②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③ 농작물 피해가 많은 지역 등 각각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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