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한 법률 4건이 국회를 통과해 개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2분기에는 총 4건의 위헌성 법률이 개정됐다.
이와 함께 2022년 9월 위헌 결정된 영유아보육법과 지난해 10월 헌법불합치 결정된 공직선거법 별표2(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구역표)도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올해 2분기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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