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통망법 개정, 피해자 지킬 최소한의 방어막…적용요건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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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통망법 개정, 피해자 지킬 최소한의 방어막…적용요건 엄격"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입틀막법'이라는 비난이 나오자 "이번 법 시행은 공론장과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라고 6일 반박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일상적인 소통이나 정당한 권력 비판을 막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만 골라내는 '핀셋 규제'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입틀막당의 원조다운 발상이다"라며 "국민의힘이 법을 가로막을수록 웃는 것은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자들이고, 우는 것은 그 거짓에 삶이 무너진 피해자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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