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모회사 이사회 의무와 상장심사 기준을 신설하고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비상장사 상장을 추진하는 경우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충실의무 기반의 5대 의무를 부과하고, 중복 상장에 대한 엄격하고 구체적 심사 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중복상장에 대한 주주 영향평가’, ‘주주보호 방안 마련’, ‘주주소통 및 주주총회를 통한 명시적 주주동의 여부 확인’, ‘이사회 찬·반 결의 및 자회사 통지’, ‘의무이행 사항 공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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