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이 20대 성인이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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