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변리사가 자신이 대리한 특허의 가치평가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변리사가 자신이 대리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대해서도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개정안이 변리사가 자신이 대리한 특허를 직접 평가하는 이른바 '셀프감정'을 가능하게 해 이해충돌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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