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원과 에스텍시스템이 전국 6개 지역의 민간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9억73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부산,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6개 지역 23개 아파트 단지에서 진행된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에스텍시스템은 문제가 된 지역에서 통합경비용역 수행 실적이 거의 없어 에스원의 실질적인 경쟁 사업자가 아니었지만, 과거 에스원에서 분사된 이후 장기간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배경을 바탕으로 에스원의 제안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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