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경기 성남시에서 발생한 '교제 폭력 살인 사건'의 가해자가 경찰의 관계성 범죄 피의자 위험도 평가 체계상 '고위험'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병처리 대상 자체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A등급은 최근 3년간 신고 접수 2회 이상, 1년간 신고 접수 3회 이상, 긴급 응급조치·잠정조치 결정 사건의 스토킹 피해자가 받는 등급이다.
경찰은 이처럼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봤지만, 두 사람 간 교제 폭력 신고 및 고소장 접수가 이뤄진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A씨가 B씨를 찾아가 끔찍한 살인극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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