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다른사람 계정'으로 불법 배달을 한 외국인 라이더 5개월간 734명 적발 전년대비 11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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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다른사람 계정'으로 불법 배달을 한 외국인 라이더 5개월간 734명 적발 전년대비 11배 폭증

타인의 계정을 도용해 무자격으로 배달 업무를 한‘외국인 라이더’들이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집중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취업‧고용 등 '출입국관리법'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외국인 총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외국인 중 무면허로 확인된 외국인 15명은 보강조사 후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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