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계정을 도용해 무자격으로 배달 업무를 한‘외국인 라이더’들이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집중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취업‧고용 등 '출입국관리법'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외국인 총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외국인 중 무면허로 확인된 외국인 15명은 보강조사 후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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