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농협·서귀포농협 주유소 가격 담합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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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농협·서귀포농협 주유소 가격 담합 '충격'

또 주유소를 운영하는 제주시농협과 서귀포농협은 다음날 주유소 판매가격을 주유소협회에 미리 제공해 가격 인상·유지에 적극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제주도지회가 제주시농협과 서귀포시농협으로부터 다음날 휘발유·경유 등의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받아 이를 기준가격으로 정한 뒤 회원 사업자들에게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통보하고 준수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제주지역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알뜰주유소를 운영하는 제주시농협과 서귀포농협이 협회에 다음날 판매가격을 사전에 제공하고 가격 결정 과정에 참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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