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용 마약류 부당 처방…"연예인은 유죄, 의사는 무죄" .
법원은 마약류관리법 5조를 위반해 부당하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와 처방을 받은 환자는 대향범 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방을 내린 의사와 처방을 받은 의사를 공범으로 엮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아 투약하고도 처벌을 피한 대표적인 사례가 박준영 을지재단 회장의 상습 의료용 마약 투약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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