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적용 분야를 교육·고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본인이 지정한 다른 기관으로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직접 전송하는 기관(본인대상정보전송자)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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