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인정보 국외이전 기준 첫 마련…"초국가범죄 대응"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찰, 개인정보 국외이전 기준 첫 마련…"초국가범죄 대응"

경찰청이 초국가범죄 대응과 재외국민 보호 과정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공식 기준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신설된 조항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 외국 법집행기관 수사, 도피사범 검거·송환뿐 아니라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한 재외국민 보호, 실종자 수색 등을 할 경우에도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가능하게 했다.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국제공조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