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받아 계열 대부업체에 싸게 공급…명륜당 공정위 심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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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받아 계열 대부업체에 싸게 공급…명륜당 공정위 심판대

공정위 사무처는 6일 명륜당과 그 계열회사인 14개 대부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부당한 지원행위)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해당 업체들에 발송하고,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 3개월간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에 정상 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륜당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4개의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한 후 산업은행의 정책자금 등을 받아 대부업체에 업체당 100억원 한도로 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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