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사관생도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 사관학교에 독립적인 인권보장기구를 설치하고 혼인·임신 제한, 흡연, 출타 복장 등 생활 규율을 개선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국방부 장관에게 사관생도 인권 증진을 위해 △사관학교별 독립 인권보장기구 설치 △생활 규율 개선 △조직문화 진단 및 인권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상담과 고충처리, 권리구제 기능을 통합한 독립적인 인권보장기구를 각 사관학교에 설치해 생도들이 신뢰할 수 있는 권리구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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