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당 자금줄 겨눈 공정위…과징금 최대 347억+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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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당 자금줄 겨눈 공정위…과징금 최대 347억+α

공정위는 명륜당이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년 3개월 동안 직접 설립한 계열 대부업체에 정상금리보다 낮은 연 4.6% 수준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심사관은 이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개정 전 고시는 부당지원행위의 과징금을 위반액(지원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은 120~16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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