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 뿐 아니라 재외국민 보호, 실종자 수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안성과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갖춘 정보공유 기반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공함으로써, 범죄수사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국제공조 창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효율적인 국제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 간 원활한 정보공유 체계가 필수적”라며, “이번 제정안은 국제공조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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