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살인·미성년자 유괴·강도·스토킹 등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앞으로 경찰청과 법무부가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필요 시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함께 현장에 출동한다.
이에 경찰청과 법무부는 지난 6월 23일 관련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할 경우 즉시 정보를 공유해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합동 대응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축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남양주 살인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가해자의 ‘과거 범죄’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위험 징후’에 집중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며 "법무부와의 긴밀한 정보 협력을 통해 접근 단계부터 가해자를 철저히 격리하여 관계성 범죄 위협으로부터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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