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지난 5월 공언대로 사임서를 제출하고 물러났다.
정몽규 회장의 사임으로 축구협회는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축구협회 정관 제23조에는 부회장 중 한 명이 대한체육회 인준을 받아 회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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