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를 상대로 공사 지연과 현장 무단 이탈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건설사가 패소했다.
법원은 공사 지연의 주된 원인이 기상 악화와 작업자 부상 등에 있었고, 현장 이탈 역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A사는 첫 번째 공사는 한파 등 기상 악화와 작업자의 부상으로 일정이 늦어진 것이며, 두 번째 공사 역시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남은 공사를 다른 작업자에게 넘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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