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대검이 공개하지 않는 내규 전체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및 변론 전체 취지 등을 종합하면 대검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해당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보기 어렵다”며 “대검은 재판에 이르러서야 ‘목록 공개만으로 검찰 조직의 구조와 업무 내용을 추정할 수 있게 돼 수사의 밀행성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비공개 열람·심사를 한 내용을 비춰보더라도 목록 등이 공개된다고 해서 검찰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검은 내규 목록 자체를 공개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해당 내규의 존재 여부조차 알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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