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들을 때린 혐의(폭행)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6월18일 오후 10시50분께 인천지하철 2호선 서해구청역(당시 서구청역)을 지나던 열차에서 앞에 앉아있던 20대 여성 B씨를 발로 1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 C씨의 멱살을 잡은 혐의다.
A씨는 범행 후 열차에서 내려 떠났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추적해 1일 그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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