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방정부가 세우는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의 승인·고시 권한을 국토부에서 대광위로 위임하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일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도시철도 건설은 시·도지사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승인→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수행→기본계획 승인→사업계획 승인→착공 단계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예타와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등 권한은 이미 대광위에 위임돼 있었지만, 사업의 첫 단계인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은 국토부가 직접 맡으면서 같은 사업을 단계별로 다른 기관이 처리하는 구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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