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경우, 남편이 일방적으로 해외 정착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남편이 유책 배우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는 “우리 법원은 유책 배우자, 즉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며 “남편이 일방적으로 해외 정착을 결정하며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남편이 유책 배우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은 이혼 소송에 대비해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어 왔음을 입증할 증거를 미리,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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