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전 교수는 본안인 '2차 출국정지 취소 청구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2차 출국정지 처분으로 신청인(탄 전 교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탄 전 교수는 앞서 1차 출국정지에 대해서도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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